여야정치관련법 6인실무소위는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문제와
관련,선거운동원수를 선거사무소에 20인이내(현행 40인이내),선거연락소에
각5인이내(현행 20인)로 대폭 축소하고 투표구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각
3인이내로 두도록 조정했다.
소위는 24,25일 양일간에 걸친 협상에서 선거운동문제를
중점논의,선거사무원을 선거운동원으로,선거연락소책임자를
선거연락소장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형행처럼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개를 두도록 하되 읍 면 동에 각 1개소의 선거연락소를 새로 둘수 있도록
하고 그 선거운동원수를 이같이 조정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등의 선거운동원수를 축소 조정했지만 실제
선거연락소가 늘어나게돼 선거운동원수가 오히려 늘어나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소위는 기탁금의 국고귀속요건을 완화,지역구후보자가 유효득표총수의
3분의1이상을 득표하지 못할경우 국고에 귀속토록 한 현행규정을 고쳐
지역구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수의 2분의1이상을
득표하지못할 경우에만 국고에 귀속토록하며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수의 2분의1이상을 득표할 경우 국고에서 공용비용을 부담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사전선거운동의 범위를 규정하는"선거운동의 기간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입장이 맞서 추후 재론키로 했으며"이법에 규정된
방법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는 이른바 포괄적 금지규정의
존폐문제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민자당은 또 현행 18일로 되어있는 선거운동기간을 17일로 단축할것을
제의했으나 민주당측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를 반대키로 결정,추후
이문제를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