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지급키로 한 퇴직수당의
일부를 사학법인이 부담토록 했던 방침을 변경,국고에서 전액을 부담키로
했다.
교육부가 사학 교원의 퇴직수당을 전액 부담키로 한 것은 이날 국회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의 교육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립교원 퇴직수당
소요예산 1백68억3천6백만원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개정안 가운데 `사립학교 교원 퇴직수당의 일부를 사학법인에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서 충당토록 했던 교원의 누락경력
인정에 따른 소요예산 62억1천8백만원을 추가로 확보,이를 국고에서
부담키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내년부터 30년 이상 근무한 55세 이상의 교원들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 가산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초.중.고교
주입교사 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예산 2억4백만원을 새로
확보했다.
이로써 내년도 교육부의 예산액은 당초의 6조4천3백30억1천7백만원보다
1백71억 3천6백만원이 많은 6조4천5백1억5천3백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