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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새해예산 4천5백억 증액...지역개발사업비등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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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5일로 6일간의 상위별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완료,
    정부가 제출한 33조5천50억원보다 4천5백여억원이 순증된 33조
    9천5백50억원 규모의 조정안을 마련, 예결위에 회부했다.
    당초 민자당은 정부제출 원안통과방침을 세운 반면 민주당은
    1조6천억원의 삭감을 공표했는데 이처럼 상임위 예비심시과정에서
    총예산규모가 증액된 것은 여야가 공약사업과 지역개발사업비를
    경쟁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국회의 각상위는 재무위가 특별설비자금 이차보전금 7백62억원중
    1백억원을 삭감했을 뿐 보사위와 농림수산 교체 교청 문공 운영위는 각각
    여야합의로 4천5백44억 8천3백80만원을 증액키로 합의함으로써 새해예산
    규모가 정부원안보다도 늘어난 것이다.
    보사위는 노인복지비및 환경관련 예산과 보훈처 기본연금을 포함해 총
    2천5백59 억원을, 농림수산위는 새만금방조제축조비 5백억원등 모두
    1천5백61억5천만원의 증액을 각각 의결했다.
    교체위도 광주공항건설비 1백29억원등 2백67억4천만원을, 교청위는
    교원퇴직수당을 포함해 총 1백71억원, 문공위는 부여박물관 신축비등
    52억원, 운영위는 국회시설관리용역비를 포함, 32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이밖에 법사 행정 내무 경과 국방 상공 동자 노동위등은
    소관부처예산안을 야당측 소수의견을 붙여 정부원안대로, 외무통일
    건설위는 일부항목만 조정, 역시 원안대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소수의견에서 법사 55억원 <>경과 8백억원 <>국방
    1천1백53억원 <> 상공 20억원 <>교체 1천51억원등 총 3천1백28억원의
    삭감을 주장했다.
    국회법에는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나 이규정이 강제조항이 아닌데다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이처럼 당리당략과 의원 개개인의 이해에 따라 증액됨으로써 예비심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예결위에서 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끝냄에 따라 26일오전 본회의를
    열어 오는 11월2일까지 휴회결의를 한뒤 28일부터 상임위활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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