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제" 도입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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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전제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제"를
도입할것을 검토중이다.
27일 노동부는 직장을 그만둔 후의 생할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퇴직금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재입사 조장"속에 일시
사직,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 원직에 복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같은 노동부의 방침은 현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로 국민 금제가
실시되고있어서 퇴직금제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는 션실을
감안,주택구입등 근로자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방안으로 활용하기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 근속연수인 1년 상
근무한 자중 본인의 자유이사가 전제되고 사퇴서 제출등의 퇴직절차를
갖추며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는 전제속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제르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사용자들이 근로자의 자금수요의 약점을 악용,강제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한후 근속연구 증가에따른 퇴직금누진등의 비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고 근로자글이 중간 결산을 해놓고 퇴직할때 초초 입사릴
이후의 퇴직금을 요청하는등의 혼란이 예상되기때문에 이를 막기위한
조항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인의 경제적 필요때문에 자발적인 의사로 하는
중간퇴직을 막을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 경우에 회사가 재입사를
전제로퇴직금을 줬다고 하더라도 계약관계가 단절된 이상 이후이
근무기간만이 퇴직금산정기간이 된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8조(토직금제도)는 "사용잔느 근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금의
중간정산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도입할것을 검토중이다.
27일 노동부는 직장을 그만둔 후의 생할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퇴직금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재입사 조장"속에 일시
사직,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 원직에 복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같은 노동부의 방침은 현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로 국민 금제가
실시되고있어서 퇴직금제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는 션실을
감안,주택구입등 근로자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방안으로 활용하기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 근속연수인 1년 상
근무한 자중 본인의 자유이사가 전제되고 사퇴서 제출등의 퇴직절차를
갖추며 본인이 직접 수령한다는 전제속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제르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사용자들이 근로자의 자금수요의 약점을 악용,강제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한후 근속연구 증가에따른 퇴직금누진등의 비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고 근로자글이 중간 결산을 해놓고 퇴직할때 초초 입사릴
이후의 퇴직금을 요청하는등의 혼란이 예상되기때문에 이를 막기위한
조항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인의 경제적 필요때문에 자발적인 의사로 하는
중간퇴직을 막을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 경우에 회사가 재입사를
전제로퇴직금을 줬다고 하더라도 계약관계가 단절된 이상 이후이
근무기간만이 퇴직금산정기간이 된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8조(토직금제도)는 "사용잔느 근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금의
중간정산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