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지방의회의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지방의회의장및 부의장, 분과위원장에게만 최소한의 기관운영비를
내무부예산으로 지원토록할 방침이다.
민자당 지자제법개정소위위원장인 강우혁의원은 "지방의회의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경우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유지한다는
대국민약속을 저바리는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지방의회의장과
부의장, 분과위원장의 경우 명예직을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판공비조로
최소한의 기관운영비를 지급할 방침"이라면서 "지자제법을 개정하지않고
내무부예산으로 이를 추진키로 내무부측과 당정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강위원장은 민주당이 모든 지방의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를 수용할수 없다는게 정부여당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못박고 "<회기중에 한해 일비와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있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 폐 회중의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의
일비나 여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이 유급직화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또 지방의회의원을 연행, 구금할때는 사전에 의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일정규모의 기초의회에 분과위를 둘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지자제법개정안을 마련, 이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지자제법개정소위는 그밖에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의장및 일정수의
의원이 소집요청을 할경우 분과위를 소집할수 있도록 하고 <>광역의회의
정기회 회기를 현행 30일에서 35일로 늘리되 정기회 소집일시(현행
12월1일)를 앞당겨 11월20일부터 12 월24일까지 회의를 갖도록 하며
<>기초의회의 정기회 소집일시를 앞당겨 11월25일부터 12월 24일까지를
회기로 하는등의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