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각종 환경관련 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정부 내에 "국제환경협약 대책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권이혁 환경처장관은 29일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 세계적으로 CFC(불화염화탄소) 사용규제 및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등을 위한 환경협약이 계속 체결되고 있다고 말하고 그에 따른 수출차질
등을 예방키 위해 정부내에 전담 기구를 만들어 민간업체와 함께 대응책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장관은 이와 함께 일본, 중국, 소련 등 동일환경 영향권의 국가들과
환경보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교류를 확대시켜나가는 한편 기업들의
오염방지시설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오염방지시설 자금 5백억원을 조성,
각 업체에 융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장관은 "자연환경 보전법"과 "환경개선 촉진법"을 제정, 자연환경의
체계 적관리와 관련 당사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업계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현재 환경처, 시, 군, 검찰 등으로 분산돼있는 환경단속업무를
내년 7월 지방자치단체로 모두 넘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