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럽세안제 아무런 주의사항표시없이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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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가 눈에 들어갈 경우 각막궤양등 안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스크럽세안제가 아무런 주의사항표시없이 시판되고 있어 소비자피해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국내시판중인 스크럽세안제 11개업체 34개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태평양화학의 아모레미로
살구스크러브폼만이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있을뿐이었다.
스크럽세안제란 피부표면에 남아있는 지방질,노화한 각질및 비누세안
만으로 제거되지 않는 오물질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살구씨등의
작은 입자를 사용한 세안용크림으로 스크럽제가 눈에 들어갈 경우 각막
궤양등 안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내 주택가 주변 안과의원에서는 월평균 1-2명정도의 환자가
눈에 들어간 스크럽제제거를 위해 수술을 받고있는것으로 소보원조사결과
밝혀졌다.
황광노 소보원 안전2과장은 "현행 법규상 의무표시사항은 아니지만
위해발생우려가 있는만큼 일본의 경우와 같이 주의사항을 표시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크럽세안제가 아무런 주의사항표시없이 시판되고 있어 소비자피해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국내시판중인 스크럽세안제 11개업체 34개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태평양화학의 아모레미로
살구스크러브폼만이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있을뿐이었다.
스크럽세안제란 피부표면에 남아있는 지방질,노화한 각질및 비누세안
만으로 제거되지 않는 오물질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살구씨등의
작은 입자를 사용한 세안용크림으로 스크럽제가 눈에 들어갈 경우 각막
궤양등 안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내 주택가 주변 안과의원에서는 월평균 1-2명정도의 환자가
눈에 들어간 스크럽제제거를 위해 수술을 받고있는것으로 소보원조사결과
밝혀졌다.
황광노 소보원 안전2과장은 "현행 법규상 의무표시사항은 아니지만
위해발생우려가 있는만큼 일본의 경우와 같이 주의사항을 표시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