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영농보상비가 종전의 3배
수준으로 올라 지급되고 보상비 산정기준 작물도 농민들이 실제 경작하는
작물이 된다.
또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에서 소규모 구멍가게를 경영하는 등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액의 평가가 불가능한 개인영업에 대한 영업보상비도
정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최소한 6백30만원(91년 기준)을 지급키로
했다.
건설부는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 벼나 보리를 기준으로 1기 경작분의 순이익을 영농보상비로
지급해왔으나 앞으로는 3기 경작분을 보상비로 지급키로 함으로써
보상비가 종전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지금까지는 논에 대해서는 벼를 기준으로, 밭에 대해서는 보리를
기준으로 보상비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벼나 보리외에 콩이나 감자 등
실제로 농민이 경작하는 작물을 기준으로 보상비를 산정하게 된다.
정부는 또 종전에는 손실액의 평가가 불가능한 구멍가게 등 개인영업에
대한 보상비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 1백만-2백만원을 지급했으나
이를 정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2년치 노임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에 대한 보상비는 올해의 경우 6백30만원이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사람중
이주택지 또는 아파트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거나 자유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이주정착금을 종전 2백만-3백만원에서 3백만-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 실질적으로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사업용지안의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이장 보조비는 5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비용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도축장 등 혐오시설로서 주민들의 이전반대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업보상비를 지급키로 했다.
이같은 보상은 모두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토지 자체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집행되는 것들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공사업 수용토지내에서의 영업행위 등에 대한
보상제도를 개선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고
공공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