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TV생중계 추진...여야 규칙제정등 준비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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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회운영을 TV를 통해 생중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우선 오는
11월5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해 예산안심의를 생중계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박준규국회의장은 국회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의 TV 생중계를 이번
국회부터 관행 화한다는 목표아래 여야 원내총무에게 생중계를 위한
제반규칙제정등 준비작업을 지 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회법에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및 중계방송을 국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제1백42조), TV 생중계를 허용하 고 있는 것은 물론 <국회는
의사진행을 완전한 상태로 방송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사실상 중계방송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따라 여야총무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국회운영 중계방송등에
관한 국회규칙>을 제정하는 동시에 이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창림 국회의장비서실장은 30일 "박의장이 이미 여야 총무들에게
국회운영의 TV 생중계를 위한 국회규칙제정을 지시해놓은 상태"라고 말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여야합의에 의한 규칙에 의거, 예산결산심의과정의
생중계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도 "파행과 격돌을 밥먹듯하는 국회운영을 바로잡고
국민들 로 하여금 국화와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TV 생중계를 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월5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해 예산안심의를 생중계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박준규국회의장은 국회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의 TV 생중계를 이번
국회부터 관행 화한다는 목표아래 여야 원내총무에게 생중계를 위한
제반규칙제정등 준비작업을 지 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회법에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및 중계방송을 국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제1백42조), TV 생중계를 허용하 고 있는 것은 물론 <국회는
의사진행을 완전한 상태로 방송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사실상 중계방송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따라 여야총무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국회운영 중계방송등에
관한 국회규칙>을 제정하는 동시에 이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창림 국회의장비서실장은 30일 "박의장이 이미 여야 총무들에게
국회운영의 TV 생중계를 위한 국회규칙제정을 지시해놓은 상태"라고 말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여야합의에 의한 규칙에 의거, 예산결산심의과정의
생중계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도 "파행과 격돌을 밥먹듯하는 국회운영을 바로잡고
국민들 로 하여금 국화와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TV 생중계를 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