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형식승인이나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공산품을 만들거나
판 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 그랜드백화점의 그랜드가전과 한신코아백화점
의 현진전자, 해태마트의 동우전자 등 31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31일 공진청에 따르면 관세청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달초 서울, 부산
등 6대 도시에서 불법공산품 특별단속을 벌여 21개 업체가 형식승인이
없는 전기소제기 등 전기용품을 취급했으며 10개 업체는 사전검사를
받지않은 작동완구, 재생타이어 등을 판매하거나 제조하여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형식승인이 없는 전기용품과 사전검사를 받지않은 공산품의
절반 이상이 수입품이었다.
공진청은 적발된 업소를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이번 단속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불법상품의 제조 및 수입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