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폭넓은 자동차보험제도개선대책이 발표되었다. 당국은 지난 8월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9.4%인상하면서 가입자들의 불만도 무마할겸
보험제도와 서비스개선을 약속한바 있는데 이번에 비로소 내놓은 것이다.
법개정등 요식절차에 얼마간의 시일이 걸리는 조치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될 이 개선대책은 당국이 자랑하는것처럼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할 것까지는 못된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불편과 원성 또는
비리의 표적이 되어왔던 이 제도운용상의 주요 문제점들을 올바른 접근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한 점은 일단 평가해줄만하다.
가령 26세미만의 보조운전자와 사고다발 불량물건및 특히 음주.뺑소니
사고경력자등 사고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류형별로 무거운 할증료를
물리고 거꾸로 무사고운전자의 할인폭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 주기로한 것은
자동차보험제도의 취지와 기본정신에 충실하려는 접근이다. 자동차보험은
사회보장성격이 짙은 의료보험과 달라 우발적사고에 대한 개인책임과
상호원조가 동시에 강조되는 제도인데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개인책임을 형평차원에서 특히 강조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사고를 그만큼
예방 내지 억지하는 효과도 물론 기대된다.
정비공장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수리비용절감과 기타 불편완화를 도모하기로
한것도 역시 잘된 일이다. 정비능력이 자동차증가를 못따르는게 우리
현실이다. 다만 사고환자치료와 관련한 의료수가문제는 이번에 개선대책을
아울러 제시하긴 했으나 결과를 좀더 지켜봐야할 것같다. 법개정에 시간이
요할뿐더러 진료거부 과잉진료행위에대한 보다 확실한 대책이 동시에 강구
되지 않는한 수가논쟁은 계속남을 위험이 있다.
한국의 자동차문화는 이제 겨우 시작되고 있는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단번에 완벽한 보험제도를 갖추긴 힘들고 꾸준히 개선하면서 정착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번 개선대책은 그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다만 당국이나
보험업계는 이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에 유의해야한다. 자동차등록대수가
지난 9월말로 400만대,운전면허소지자는 작년말로 850만명이 넘었다.
보험료인상의 악순환을 막고 사고율저하 서비스개선을 겨냥한 경영및 제도
개선노력을 계속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