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말 한국투신 대한투신 국민투신등 3대 투신사에 대해
오는 92년까지 각각 2억달러씩 모두 6억달러의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
(외수증권)의 신규 설정을 허용했다.
당초 재무부는 주식시장 개방으로 올해안에 3억달러 규모의 외수증권
발행 허용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증시안정을 위한 기관투자가 기능 제고및 외국인의 간접투자
기회확대 필요성등을 감안,1사당 1억달러씩의 추가 발행을 허용,총
설정규모를 6억달러로 늘렸다.
또 국제수지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여 올해 발행할수있는 한도를
3억달러이내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투신사들이 설정하게되는 국제펀드규모는 기존의 6억달러를
합쳐 모두 12억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정부의 외수증권 신규 발매허용은 최근 약세를 면치 못하고있는
증시에 적지않은 활력을 불어넣을수 있을것으로 기대되고있다.
또 펀드 설정에 따르는 형태 시기 방법등을 모두 투신사가 정할수 있도록
자율성을 크게 부여해 관련업계를 고무시키고있다.
1년6개월만에 재개된 외수증권 발매는 자본시장 개방을 2개월여 앞두고도
약세에서 허덕이고있는 증시를 회복시키는데 촉매제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되고있다.
3대투신사의 외수증권 설정으로 창출되는 신규 주식매입자금 규모는
4천억원에 이를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 1조7천억원에 머물고있는 고객예탁금의 25%가량으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것이 분명하다.
연내 3억달러까지 외수증권 설정이 가능하나 실제 3대투신사들이
추진하고있는 규모는 모두 2억5천만달러 규모이다.
투신사별로 한투와 대투가 각각 1억달러씩이며 국투는 5천만달러의 설정을
계획하고있다.
설정시기는 한투가 오는 25일로 가장빠르며 국투가 12월5일, 대한투자가
12월15일로 각각 예정하고있다.
이에따라 늦어도 이달말부터는 외수증권의 주식 편입을 위한 투신사들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로 발매되는 외수증권은 코리아 펀드(KF)등과 같은 역외펀드(Off
Shore Fund)가 아닌 역내펀드(On Shore Fund)이다.
따라서 외국인의 종목당 투자한도를 10%로 제한하는 규정과 무관하게 이미
외국인 지분이 10%를 넘었거나 연내에 10%를 초과하는 종목들의 편입이
가능한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는 향후장세가 외국인들의 선호종목인 우량주들의 주도아래 강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외수증권의 신탁기간은 20년으로 비교적 길어 안정적인 수요기반이
구축될수 있는 한편 직접 개방에 따른 충격완화도 기대된다.
외국인의 직접투자시 우려되고있는 빈번한 핫머니 유출입에 따른
주식시장교란요인이 다소 완화될수 있음을 뜻한다.
외수증권의 신규 설정허용은 주식시장외에 다른 부문에도 영향을 끼친다.
우선 투신사에는 증시 개방전 해외영업기반 확충이 가능해지며 또
운용수입증대로 악화일로에 있는 영업수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신사들은 운용수익이 연간 1백2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이밖에 간접투자확대로 국내기업 경영권 보호가 가능하며 증시 대외개방이
미흡하다는 외압의 희석 효과도 있다.
외수펀드를 통한 투신 상품 투자기회가 추가로 주어지게돼 투신업
개방압력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올해 설정되는 외수펀드형태는 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및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위해 5년간 환매가 금지되는 단위형이다.
조직형태로는 계약형과 회사형이 모두 가능하나 연내는 모두 계약형이다.
외수증권 재산운용은 장외시장등록주식을 포함, 상장주식을 90%이상
편입토록 돼있다.
주식 편입비율 90%는 펀드설립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있다.
다만 대투는 올해 설정되는 펀드의 운용대상은 주식 관련사채인
전환사채를 50%까지 편입할수 있도록 정한 점이 특징적이다.
또 대투의 외수증권은 5좌당 1개씩의 워런트를 부여,일정기간 경과후
프리미엄률에 관계없이 기준가격으로 외수증권을 추가 매입할수 있도록
권리를 주어 유동성을 높인 점이 눈에띈다.
운용제한으로는 신탁재산의 10%이상이 동일종목에 투자될수 없으며
동일회사 주식은 5%까지만 취득이 가능하다.
한편 증시의 호재 역할이 기대되는 외수증권의 신규설정 허용은
해외로부터 자금이 유입돼 통화량을 증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정부가 국제수지 방어수단으로 상장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을 억제하는
정책과는 정면으로 상충되는 조치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