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38개 교도소.구치소등 교정시설에 대한 중간감독기능을
수행하게 될 서울.대구.대전.광주등 4개 지방교정청이 1일 일제히
개청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한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모든 교정행정을 도맡아 해오던 법무부 교정국은
앞으로 종 합적인 교정시책을 입안,시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산하
교정시설에 대한 직접 지 휘감독업무는 지방교정청(청장 이사관급)에서
수행함으로써 정책입안기능과 감독기 능의 효율적인 분담이
이루어지게 됐다.
*** 1천1백여 중간감독자 직급도 상향조정 ***
법무부는 이번 지방교정청 신설과 함께 앞으로 교정직 1백25명등 모두
2백49명 을 증원하는 한편 8급직원(교사) 9백90명을 7급(교위)으로 <>7급
1백18명을 6급( 교감)으로 <>6급 과장(작업과장) 9명을 5급(교정관)으로
각각 격상하는 등 모두 1천 1백17명에 이르는 중간감독자의 직급을
격상시키기로 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법무부 교정국은 현행 2심의관 7개과에서
교화심의관과 경비 과가 폐지돼 1심의관 6개과로 축소되며 종전
교화심의관의 업무는 교정심의관이, 경비과 업무는 보안1과와 2과에
흡수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미 분류심사과가 설치돼 있는 12개 기관 외에
수용정원 1천5백명 이상인 영등포교도소등 5개기관에 분류심사과를
증설, 재소자 수용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의 조직으로는 특정강력범죄를 비롯,날로
급증하는 범법자들을 효율적으로 교정.교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지방교정청 신설로 현재 5만6천여명에 달하는 재소자들을
효율적으로 수용 관리할수 있게돼 교정발전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지방교정청이 맡게될 교정시설은 다음과 같다.
<> 서울지방교정청 = 서울구치소.영등포구치소.성동구치소.인천구치소,
안양.영등포 수원.의정부.춘천.원주.강릉(이상 교도소)
<> 대구지방교정청 = 대구교도소.청송교도소.부산구치소.안동.김천소년.
경주.부산.마산.진주교도소 및 청송 제1.2보호감호소
<> 대전지방교정청 = 대전.공주.홍성.천안개방.천안소년(천안구치지소
포함).청주. 청주여자교도소
<> 광주지방교정청 = 광주.순천(소록도지소 포함).목포.장흥.전주.군산.
제주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