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시를 찾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본청 주차장에 차량
2대분의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키로 했다.
장애인용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가까운 청사 출입구
옆에 설치되며 주차공간 바닥에는 장애인 표시를 함으로써 일반 차량의
무단 주차를 막기로했다.
시 관계자는 "관계법상 주차능력 2백대인 시청 건물의 규모로는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의 의무가 없으나 장애인 편의를 위해 시가
앞장서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 주차장을 설치, 4일부터 운영키로 했다"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주차장이 붐비더라도 일반인들의
장애인용 주차장 이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청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전화 및 장애인 편의를
위한 경사로 등이 이미 설치돼 있어 주차장이 마련되면 장애인을 위한
대부분의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