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지난 3월 두산전자의 페놀유출사고등 최근 빈발하고있는 유해
물질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키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유해물질별로 유해성,
처리 방법등을 담은 ''유해물질 방제요령''을 2일 발표했다.
환경처는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사용량과 종류가 급증하고 있어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대응조치를 취해야할 일선기관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 유해물질별 방제요령을 발표케 됐다.
이 방제요령에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통량, 물질의 특성으로 보아
비교적 유해성이 큰 39개물질을 선정, 사고 발생시 취해야할 행동요령과
유해물질별 성상, 유해성 및 방제요령등을 제시했다.
이 방제요령은 유해물질누출시 처리방법을 제시, 부적절한 방제로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막도록했다.
환경처는 이 방제요령을 내무부, 노동부등 관련부처와 시.도, 지방환경청,
일선 소방서 및 경찰서등에 배포해 유해물질 사고발생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