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가 11월말까지 추징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바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 다.
국세청관계자는 4일 "오는 15-16일께 정명예회장 일가와 현대그룹
계열업체에 대해 개인별, 법인별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면 납세기한은
11월말일까지가 되며 이 기 간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의에 따라 1주일내에 5%의 체납가산금 을 추가해 한차례
독촉장을 발송한후 바로 체납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대측이 납기내에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처분에 들어갈
경우 일 반적으로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부동산부터 압류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일단 체 납이 되면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이 되지 않기때문에
각종 관급공사에의 입찰 참 가나 그밖의 인허가 업무에 제동이 걸려 기업이
입는 부수적인 불이익은 치명적"이 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정지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면서 "체납의 경우
채권확보를 위한 재 산 가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절차로
현대그룹이라고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 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에 따르면 정명예회장 일가중 정몽구현대정공회장 등 5명에게
부과된 증여 세 60억원은 3년간 4차례에 걸쳐 연부연납(분할 납부)이
가능하지만 법인에게 부과 된 6백31억원의 법인세와 개인에게 부과된
소득세 6백70억원은 분납.물납이 허용되 지 않아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