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재무제표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할수 있는
법제도강화가 선행돼야 하는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회계학회 주최로 3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회계학 국제학술 심포지엄"에서 주인기 연세대교수는 국내증권시장의
국제화에 대비,기업회계제도와 외부감사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후 외부감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부실이 심할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 형사책임까지 물을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교수는 이어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 방지책으로 증권감독원에
전문실사위원회를 설치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고 회계제도개선을
위해 증관위에 회계사안별 전문위원회 구성도 검토해볼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