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5일 조립식주택설비촉진자금으로 5백억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키로했다.
이 자금은 내년1.4분기까지 조립식주택자재생산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검토를 거쳐 생산규모에 따라 배정된다.
구체적인 융자절차는 주택은행의 조립식주택설비자금 지원방법에 따르며
연리12%,2년거치 3년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된다.
건설부의 이같은 자금지원은 내년 건축성수기의 건축자재및 인력난에
대비,비수기인 동절기에도 조립식주택자재 생산설비를 계속 확충하여
내년상반기중 이를 현장에 공급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