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보자 지정 가구 단위서 개인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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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내실있는 의료보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가구 단위로 책정하는 생보자를 개인별로 지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보사부에 건의키로 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생보자는 가구 단위로 실제소득 및 재산,
실업시 추정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선정, 생보자로 책정된 가구는
가구원 전체가 생보자 자격을 취득해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개인별로 소득 및 생활정도와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에 대해서만 생보자로 지정하고
이들에게는 의료혜택을 대폭 강화, 외래진료비는 무료인 동시에 입원때는
입원비의 30%만 자신이 부담하는 2종 이상의 의료보호 혜택을 줌으로써
실질적인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보자 보호 대책을 내실화 할
계획이다.
현재 생보자에 대한 의료혜택은 1종(거택보호자), 2종(자활보호자),
3종(의료부조자)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중 3종은 외래진료비는 무료이나
입원비는 40%를 자부담 해야 한다.
시는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생보자 수가 줄어드는 대신 이들에 대한
의료 및 생활지원이 현실화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가구 단위로 책정하는 생보자를 개인별로 지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보사부에 건의키로 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생보자는 가구 단위로 실제소득 및 재산,
실업시 추정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선정, 생보자로 책정된 가구는
가구원 전체가 생보자 자격을 취득해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시는 개인별로 소득 및 생활정도와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에 대해서만 생보자로 지정하고
이들에게는 의료혜택을 대폭 강화, 외래진료비는 무료인 동시에 입원때는
입원비의 30%만 자신이 부담하는 2종 이상의 의료보호 혜택을 줌으로써
실질적인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보자 보호 대책을 내실화 할
계획이다.
현재 생보자에 대한 의료혜택은 1종(거택보호자), 2종(자활보호자),
3종(의료부조자)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중 3종은 외래진료비는 무료이나
입원비는 40%를 자부담 해야 한다.
시는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생보자 수가 줄어드는 대신 이들에 대한
의료 및 생활지원이 현실화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