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과 민주당은 6일로 여야 정치관련법개정 실무협상이 모두 끝남에
따라 이날 오후 사무총장 접촉을 갖고 양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와 자치단체장선거의 동시선거를 포함, 선거구증설 정치자금법개정등
핵심내용에 관해 본격적인 절충에 들어갔다.
이날 접촉에서 여야는 11월 중순까지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절충, 합의를 도출한뒤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분구와
정치자금법등 중요 문제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일단 인구 30민명을 기준으로 한 분구안을 철회하는 대신
현행을 기준 으로한 35만명 기준의 선거구분구및 신설행정구역의 증구를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현행 인구기준의 분구원칙에 찬성하면서도
인구기준과 함께 불합리한 생활권으로된 선거구를 재조정하고 지역대표
성을 살리자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분구 또는 증구를 제시한 지역은 서울= 도봉.구로 <>부산=
강서 <>대구= 동.수성.달서 <> 광주= 북 <> 대전= 대덕 <> 경기= 과천
시흥 군포 의왕 <>경남 = 창원등 10개이며 민주당은 생활권이 다른
진안.무주.장수를 <>진안 <>무주 장수로 승주.구례, 화순.곡성을 <>승주
<>화순 <>구례 곡성으로, 강진.완도를 <>강진 <>완도로 각각 분구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구 의석수는 민자당이 지역구의원이 늘어나는 대신 전국구
의석수를 지역구의 3분의 1(현행)에서 4분의 1로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의석비례방식이 아닌 80명이하로 한다는 정수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여야는 정치자금법과 관련,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민자당이
유권자 1인당 6백원에서 상향조정할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도 1천원주장을 양보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유권자 1인당 7-8백원
으로 하되 정당참여 선거가 있는 경우 2백원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타결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정치자금법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만 해결되면 분구문제와
선거운동방식에 대해서는 쉽게 타결이 될것으로 보여져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