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6일 오전 당무회의에서 사회정화위원
회의 후신인 바르게 살기운동에 대한 국고보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
로한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법안>을 의결,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은 지난달 당무회의에서 소속의원들의 반대로 이법안을
유보했었는데 당 내 일각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안을 재상정,
처리한 것은 내무부등 정부관 련 부서와 내무부 출신의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소속 단체들의 집요한 요 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측은 내년의 4대 선거를 앞두고 관변.친여단체인
<바르게살기운 동중앙협의회>에의 각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 반대하고 있어 국 회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측은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정부여당에 의해 선거운동조직으로
악용될 소지 가 있다"고 주장하며 내년도 내무부 예산에 책정된 이 단체에
대한 지원금 25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법안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의
기금조성과 운영 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과 교부금의
교부및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자당은 또 이날 당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농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안>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개정안> <농어촌도로
정비법안>등 5개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중.고령자고용촉진법>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이날
처리대상에서 제외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의회 회기중 장거리 출퇴근하는 의원에 한해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의회에도 상임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회 기를 현행 30일에서 35-40일로 늘리는 등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농산물유통및 가격안정법안은 농산물 도매시장을 공영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으로 구분, 공영도매시장 중심의 종합유통망 개선을 추진하고
국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산지에도 농수산물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해 유통체계의 다원화를 제도 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