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의 이동복 우리측대변인은 6일 판문점 대표접촉과
관련, 우리측이 합의서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 신문.라디오.TV 및
출판물의 상호개방과 교류 <> 불가침 이행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강구 <> 현휴전체 제의 남북간 평화체제로의 전환 <>통신.통행.통상및
교류협력을 위한 실천조치 및 3통기구 설치 <>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 다른 조약이나 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등 6개항을 합의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철도 및
도로연결 등 우리측의 3통부분에 포함된 구체적 조항은 실천성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포함시킨다는 유연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