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장도가격 및 수입가격 표시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가격표시 위치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으로 변경키로 했다.
정부는 또 소매가격표시 대상도 매장면적이 10평 이상인 모든
소매점포와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소매점내의 모든 소매점포로
확대키로 했다.
상공부는 6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 현재 61개인
공장도가격표시 대상품목과 49개인 수입가격표시 대상품목을 각각 1백2개
품목으로 확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장도가격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은 비디오카메라, 헤드폰스테레오
등 가전 제품 14개 품목과 가죽제 가방, 정수기 등 가정용품 9개 품목,
쉐터, 코트 등 섬유류 4개 품목 등 모두 41개 품목이며 수입가격표시
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라디오, 가 습기 등 12개 품목을 비롯,
공장도가격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된 41개 품목 등 모두 53개 품목이다.
또 현재 공장도가격 및 수입가격표시 대상품목인 전화기에 휴대용
전화기와 카폰이 포함됐고 레코드 플레이어의 경우도 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가 포함되는 등 7개 품목은 가격표시 범위가 확대됐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현재 제품의 뒷면으로 되어있는 가전제품의
공장도가격 및 수입가격 표시위치는 제품의 앞면으로, 의류의 경우는
꼬리표의 위치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으로 각각 바꾸도록 했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희망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경우는 공장도가격
또는 수입가격과 같은 크기로 나란히 표시하도록 했으며 소매업자가
공장도가격 또는 수입 가격표시를 없애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소매가격 및 공장도가격표시
의무자도 공장도가격표시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와 매장면적 10평
이상인 모든 소매점포와 백화점 등 대규모 소매점내의 모든 소매점포로
확대했다.
한편 상공부는 지난 3월 수입품에 대한 가격표시제가 실시된 이후
미국, EC 등으로부터 제기된 개선요청을 부분적으로 수용해 수입가격
이외에 수입자 공급가격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CIF(운임보험표포함)가격,
관세, 부가가치세 등 수입가격의 구성 항목별 표시를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