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컴퓨터기기의 보급증가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사범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외국서적및 비디오/음반 불법복제등
저작권 침해사 범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검 형사과에 따르면 지난 89년 1월 전국 각 검찰청에
`지적소유권 침해사 범단속 전담체제''를 갖춘 이래 서울 청계천 등지를
중심으로 오락용 프로그램 등을 무단복제.판매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89년 16명, 90 년 45명, 91년 9월말
현재 34명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 가운데 90년,91년에 각각 2명과
3명이 구속됐다.
*** 외국서적 / 음반 불법복제등은 줄어 ***
반면 전국 대학가및 대형서점을 중심으로 외국서적들을 불법으로
복제.판매, 저 작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지난 89년 1천67명이던
것이 90년에는 1천7백77명 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올들어서는 9월말 현재
1천60명에 그쳐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 및 행정지도에 힘입어 차츰 줄어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 구속된 사람도 90년 19명, 91년 9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 음란비디오및 카셋트테이프를 무단복제.판매해 음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도 89년 2천7백74명, 90년 2천6백81명, 91년
9월말 현재 2천1백10명으로 역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밖에 가짜 유명외제상표 등을 붙인 각종 물품을 팔아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상 표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89년 9백39명, 90년 9백67명, 91년
9월말 현재 9백5 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경제
질서를 정착한다는 차원에서 범람하는 각종 위조상품을 단호히 척결해 나갈
방침"이라고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