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와 별도로 분양가 3%내외 오를듯...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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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비의 한 부분으로 인정돼 아파트분양가에 반영되는 공공개발택지
선납대금이자율 적용기간이 늘어남으로써 내년부터 표준건축비 인상
과는 별도로 아파트분양가격이 평균 3%가량 오르게 됐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미리 대금을 지불, 택지를 확보하고도 아파트를
분양하지 못해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분양가에
반영되는 공공개 발택지 선납대금이자율의 적용기간을 내년 1월1일부터
현재보다 6개월간 연장해주기 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업체가 매입하는 공공개발택지의
선납대금(총택지비의 70%) 에 대해 택지를 인도받는 날까지의 기간에 한해
연11.5%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 이를 택지비산정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아파트분양가에 반영토록 해왔다.
그러나 주택건설업체들이 이미 지불한 택지대금을 환수하기위해서는
택지를 인 도받은후 아파트를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을 납부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 택지비의 한 부분으로 인정되는 선납대금 이자율의
적용기간을 택지인도일 이후 6개 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같은 이자율 적용기간의 연장은 택지비를 현재보다 5%가량
인상시키는 효과를 내게됨으로써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쳐 산출되는
아파트분양가가 자동적으로 오르는 결과를 빚게 된다.
이에따라 수도권신도시중 분당지구의 분양가는 1.90%, 중동지구는
2.17% 인상되 며 대전 둔산지구는 1.62% 오르게 된다.
또 택지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서울지역의 경우 아파트분양가가
3-4% 가량 인상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그동안 택지비 선납대금의 이자율이 11.5%인데 반해
실제 택 지를 매입하기 위해 이보다 훨씬 높은 금융비용부담으로 자금을
동원하고 있음을 지 적, 선납대금 이자율을 18%까지 올려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이처럼 이자율을 올리는 대신 현행 이자율의
적용기간을 늘려주기로 한 것이다.
한편 건설부는 주택건설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아파트분양가자율화
방안을 현단 계에서 수용하지 않는 대신 내년도 표준건축비를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납대금이자율 적용기간이 늘어남으로써 내년부터 표준건축비 인상
과는 별도로 아파트분양가격이 평균 3%가량 오르게 됐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미리 대금을 지불, 택지를 확보하고도 아파트를
분양하지 못해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분양가에
반영되는 공공개 발택지 선납대금이자율의 적용기간을 내년 1월1일부터
현재보다 6개월간 연장해주기 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업체가 매입하는 공공개발택지의
선납대금(총택지비의 70%) 에 대해 택지를 인도받는 날까지의 기간에 한해
연11.5%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 이를 택지비산정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아파트분양가에 반영토록 해왔다.
그러나 주택건설업체들이 이미 지불한 택지대금을 환수하기위해서는
택지를 인 도받은후 아파트를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을 납부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 택지비의 한 부분으로 인정되는 선납대금 이자율의
적용기간을 택지인도일 이후 6개 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같은 이자율 적용기간의 연장은 택지비를 현재보다 5%가량
인상시키는 효과를 내게됨으로써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쳐 산출되는
아파트분양가가 자동적으로 오르는 결과를 빚게 된다.
이에따라 수도권신도시중 분당지구의 분양가는 1.90%, 중동지구는
2.17% 인상되 며 대전 둔산지구는 1.62% 오르게 된다.
또 택지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싼 서울지역의 경우 아파트분양가가
3-4% 가량 인상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그동안 택지비 선납대금의 이자율이 11.5%인데 반해
실제 택 지를 매입하기 위해 이보다 훨씬 높은 금융비용부담으로 자금을
동원하고 있음을 지 적, 선납대금 이자율을 18%까지 올려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이처럼 이자율을 올리는 대신 현행 이자율의
적용기간을 늘려주기로 한 것이다.
한편 건설부는 주택건설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아파트분양가자율화
방안을 현단 계에서 수용하지 않는 대신 내년도 표준건축비를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