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 관련제도 개선해야...KD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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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중소기업의 창업을 돕기위해 설립된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들이
투자업종 제한 등 관련법규와 제도상의 미비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적 개선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발표한 "벤처캐피탈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6년 이후 지난 9월말까지 국내 54개
창업투자회사들이 중소 기업 창업을 지원한 투자규모는 총 1천79건,
3천3백83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최근들 어 지원규모가 갈수록 위축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올들어 9월말까지 지원규모는 모두 1백55건, 6백85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 은 기간의 1백94건 7백48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20.1%,
금액으로는 8.4%가 각각 줄어 들었다.
또 이들 창업투자회사들이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조달한
자금규모도 올들어 9월말 현재 5백13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9백71억원보다 7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창업투자회사의 중소기업 창업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벤처산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용되어
<>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규모 등 기업공개요건이 10배이상 대폭 강화됐고
<>신기술금융회사와 같이 투자 이외의 융자.리스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취급할수 없으며 <>중소기업들도 지분잠식을 우려, 창업투자회사의 지원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개 시후 5년이내로 제한돼있는 투자대상을 10년이내 등으로 확대하고
제조업.광업에 국 한된 투자대상업종을 여신금지 업종을 제외한
여타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창업기업의 후속업무지원을 위해 투자 이외에 투자업체에
대한 융 자.리스 등의 금융업무를 취급할수 있도록 하고 창업지원기금을
확충하며 증권거래 소에 3부시장을 개설,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1.2부시장과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업종 제한 등 관련법규와 제도상의 미비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적 개선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발표한 "벤처캐피탈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6년 이후 지난 9월말까지 국내 54개
창업투자회사들이 중소 기업 창업을 지원한 투자규모는 총 1천79건,
3천3백83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최근들 어 지원규모가 갈수록 위축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올들어 9월말까지 지원규모는 모두 1백55건, 6백85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 은 기간의 1백94건 7백48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20.1%,
금액으로는 8.4%가 각각 줄어 들었다.
또 이들 창업투자회사들이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조달한
자금규모도 올들어 9월말 현재 5백13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9백71억원보다 7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창업투자회사의 중소기업 창업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벤처산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용되어
<>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규모 등 기업공개요건이 10배이상 대폭 강화됐고
<>신기술금융회사와 같이 투자 이외의 융자.리스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취급할수 없으며 <>중소기업들도 지분잠식을 우려, 창업투자회사의 지원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개 시후 5년이내로 제한돼있는 투자대상을 10년이내 등으로 확대하고
제조업.광업에 국 한된 투자대상업종을 여신금지 업종을 제외한
여타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창업기업의 후속업무지원을 위해 투자 이외에 투자업체에
대한 융 자.리스 등의 금융업무를 취급할수 있도록 하고 창업지원기금을
확충하며 증권거래 소에 3부시장을 개설,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1.2부시장과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