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본회의는 4일 금융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친결과 3백24대89로
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기각된 금융개혁법안은 미하원금융위원회와 에너지
상공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안으로 당초 행정부가 제출한 안에 비해
은행의 영업을 훨씬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표결과는 공화당위원 6명 민주당위원 83명이 찬성을 표시했고 나머지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미행정부는 미하원상임위의 공동법안이 당초 행정부의 법안보다 훨씬
은행영업을 제한함에 따라 지난 주말과 이번주초에 걸쳐 이법안에 대한
반대로비를 활발히 벌여왔다.
이날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재원이 고갈된 FDIC(연방예금보험공사)에
7백억달러의 자금지원을 한다는 조항도 자동으로 부결,미금융산업은 또
다른 시련에 직면하게 됐다.
따라서 FDIC에 대한 자금지원만을 다루는 새로운 법안이 미금융위원회에서
다시 마련될것으로 보인다.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미상원안은 5일 상원본회의에서 다루어진다.
금융개혁법안은 그동안 은행 보험 증권회사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이들업계의 강력한 로비로 미하원에서 당초 행정부안보다 후퇴한 법안이
마련되는등 앞으로도 최종 법안이 마련되기까지에는 시일이 걸릴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