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6일 당무회의에서 새로 지정될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소유상한을 현행 3ha(9천평)에서 20ha(6만평)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들을 주요골자로 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자당은 이날 확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했다.
개정법안은 농업진흥지역이외의 농지(전체농지의 46%)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3ha의 상한선을 유지하고 투기방지 차원에서 3ha이상의 농지를
불법취득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체벌조항을 신설했다.
농업진흥지역외에서 3ha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는 비농민은 개정법이
발효되는 내년부터 3년이내에 초과분을 처분토록했다.
개정법안은 또 수입개방에 대비,마늘 양파 고추 배추 파에대해 농협등
생산자단체가 작목전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할수있게하고 이에따른
피해는 정부가 보상해주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