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면역요법제의 보험급여기간을 평생 60일로 제한하거나 악성신생물(암)
당뇨병 고혈압 간질환등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에 대해서 연간
1백80일이내로 무조건 묶어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6일 광동제약을 비롯한 일부 제약사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관리공단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제약업계는 이 건의서에서 85년 보사부가 항암면역요법제의 투여기간을
평생 60일(주사용은 60KE)로 제한할 당시에는 이에대한 약품전량을 수입에
의존,외국약품남용을 간접규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제 코프랑
셀(광동제약) 크레스틴(한일약품) 피시바닐(중외제약)
보베무고스(한서약품)등 암면역체가 국내에서 생산되고있는 만큼 이의
제한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