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6일 현대전자가 운영하는 기술전문대, 삼성전자정보통신
연구소의 기술대학원등 7개사내기술대학(원)에 인정서를 발급했다.
이에따라 이들 사내기술대학(원)은 운영비의 10%를 조세감면받을수
있게됐다.
과기처는 사내기술대학(원)이 산업기술인력양성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보고 이의 설립 운영을 촉진할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원책을 협의하고
있다.
재무부와는 교육통신기자재의 관세감면방안, 노동부와는 기사자격
시험응시자격부여문제, 교육부와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 과목일부
면제등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