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보자 4만5천 가구에 1개당 65원씩 ***
서울시는 6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생활보호대상자 4만
5천가구에 최고 연탄 1개당 65원씩, 총 7억2천9백만원의 연탄배달료를
지원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고지대를 중심으로 배달료를 포함한 연탄값이
지난해 최고 2백70원에서 올해 최고 2백80원으로 인상된데다 평균가격도
지난해 2백10원 수준에 서 올해 2백40원선으로 오르는 등 연탄값이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탄배달료는 1일 최고 3장분이 지원되며 최고 수준인 65원이 지급될
때 가구당 지원받을 수 있는 최고 액수는 4개월동안 2만3천4백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