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7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VCR 등 과학장비를 총
동원,과속질주등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는 대형 트럭,버스,택시등
사업용 차량의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이 기간중 시내 취약도로에 VCR과 사진기를 집중 배치, 사업용
차량의 주.정차 위반,끼어들기및 차선위반등 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한 후
위반차량의 회사 소재지 경찰서로 하여금 끝까지 추적해 단속토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지금까지 법규를 위반한 운전사에게 출석요구서와
스티커를 발 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회사 책임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키로
했다.
경찰이 사업용 차량의 교통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한 것은 서울의
경우,지 난 9월말 현재 전체 차량의 7.2%인 9만4천9백3대에 불과한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율이 전체 교통사고의 30.2%에 이르는데도 이들
차량에 대한 단속건수는 전체 단속건수의 22.3% 밖에 안되는등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