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당시 강제로 빼앗긴 재산의 원상회복 소송에 있어서 "강박에 의한
취소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지난 87년6월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에서 지난 7월 "5공 환수재산 취소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5공비리청문회(88년10월)로 볼수 없고 그 이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소멸시효 기산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김창수부장판사)는 7일 중앙일보사가
한국방송공사(KBS)및 국가를 상대로 낸 "동양방송(TBC)의 원상회복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TBC양도계약이 경직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강박에
의해 이뤄진 점은 인정되나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87년6월말 이후인
90년11월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박에 의한 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취소권은
강박으로부터 벗어난뒤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며 "강박상태의
종료시점은 5공정부가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따라 직선제 개헌을 수락하고
민주화 조치를 단행한 87년6월말로 봐야하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사는 지난80년 비상계엄하에서 고 이병철삼성그룹회장등 중앙일보
동양방송 관계자등이 보안사로 강제연행돼 TBC를 KBS측에 넘기기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은 강박에 의해 이뤄진 불법행위로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