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한진투자증권의 기업공개를 허용키로 했다.
7일 증권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증자및 공개도 기업형편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허용키로한 방침과 자본시장 개방시대를 맞아
증권사들의 경쟁력강화및 자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진투자증권의 기업공개를 허용키로했다.
한진투자증권의 기업공개는 8일열릴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될 예정인데
4백40만주(액면가 5천원)의 신주공모를 통해 기업을 공개,자본금을 현재의
5백억원에서 7백20억원으로 늘리게된다.
한진투자증권 공모주의 발행가는 7천원이 될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모주
청약은 12월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기관의 증자및 공개를 억제키로 했던 "5.8조치"를 지난10월말 일부
완화,기업형편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허용키로 정책방향을
전환한후 광주은행의 유상증자에 이어 금융기관의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한진투자증권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