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은행 담당직원이 분양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분양을 받지못해 청약자의 권익이 침해당했을 경우
은행이 이에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7일
강신선씨(서울마포구공덕동386)가 한국주택은행(은행장 전영수)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측인 은행은 원고에게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은 분양신청을 접수하는데 있어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신청인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확히 컴퓨터에 입력하고
당첨자 공고시 이를 대조,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측 은행의
담당직원이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아 원고 강씨의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88년12월 주택청약예금을들어 서울강동구천호동
천호현대아파트분양신청을해 당첨됐으나 주택은행 청약업무담당 직원이
당첨자 명단에 강씨의 이름을 "상신신"이라고 잘못기재,발표하는 바람에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