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현행 세제의 문제와 개혁의 방향>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바람직한 세제개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유인학의원(민주)은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 속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등 8개 세법개정안의
골자를 설명하면서
93년부터의 금융실명제 실시 <>재벌기업의 경제력집중및 주식의
변칙상속방지 <>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세제강화 <>간접세인하를
통한 물가안정및 소득증대효 과 <>중소기업의 중점 육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여재원 증대등을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최광외국어대교수는 "종래 제조업중심 산업정책의
고수를 위 해 조세정책이 이를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노동자의 재훈련과
고용안정을 위한 세 제상의 유인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총조세부담의 적정규모를 이론적으로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우리 나라의 경우 일정 수준의 조세부담증가가 가능하고
불가피하며 소득세과세와 재산세 과세가 강화돼야 한다"면서
<>조세지출예산제도도입 <>금융자산실명거래제도 도입 <>부동산 보유및
세정의 전산화가 필요하며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복지세, 환경세,
광고세등의 도입과 세제조사회, 조세문제연구소, 지하경제대책위원회의
설치가 검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식서울시립대교수는 "종합토지세 강화를 위해 공시지가 과표를
현실화 하고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과세등 토지양도세를 정비하며
호화주택이나 1가구 다주택을 제 외하고는 건물분 재산세가 최고 0.5%를
넘지 않게 대폭 인하해야 한다"면서 <> 취득 세와 등록세를 0.5% 이하로
대폭 낮추고 <>부동산거래 허가제와 신고제를 철폐하며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동시에 <>냉장고와 세탁기등 생활필수품을 특별소 비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성진한국노총연구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당해 연 도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인플레 공제및 교통비 공제를 신설하고
무주택 근로자공제 액을 년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인상하며
<>의료비공제의 상하한선 폐지 <>대학 교육비 공제제도 신설 <>노동조합비
공제신설 <>노조의 조세특례및 감면 <>불필요한 조세감면제도의 폐지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종합토지세제의 강화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강화 <>부가가치세율의 5% 인하등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