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마사회 이익금 사용에 관한 축산법개정안에 대해
농림수산부와 체육청소년부의 평가가 엇갈려 혼선을 빚고있다.
양부처는 그동안 이 마사회 이익금의 사용배분에 대해 이익금 중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축산발전기금에 사용할것이냐, 아니면
이중 80%를 축산발전기금에 넣고 20%는 농어민 장학사업 등에
사용할것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결국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체육청소년부가 주장한 80%를
축산발전기금에 넣고 나머지 20%를 농어민장학사업에 사용한다는 안이
공감을 얻어 의결됐다.
그러나 이 확정안에 대해 농림수산부측은 올들어 이익금의 100%가
축산발전기금에 적립된 점을 들어 이번 개정안이 축산농가의 반발을
살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체육청소년부측은 농림수산부가 올해 이익금의 10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적립한 것은 사실이지만 100%가 적립된 것은
체육청소년부로의 이관(92년 1월1일 )이 결정된 금년 한해에 지나지않았고
지금까지 최근 5년동안의 평균적립률은 75.8% 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축산발전기금을 80%로 한것은 오히려 4.2%가 증가된것 이라고 밝혔다.
체육청소년부는 또 마사회의 수익금은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농어촌에도 골고루 나누어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아래 나머지
20%를 농어촌자녀장학사업과 농어촌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키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