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전주지법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김부남피고인
(30)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8일 오후 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지난 70년 (당시9세 국교 2년) 성폭행을 당한지 21년이 지난 올
1월30일 자신을 성폭행했던 송모씨(56. 전북 남원군 주천면 장안리) 집에
찾아가 흉기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여성계를 비롯한 각계의
관심을 끌었었다.
전북지역 10여개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김부남사건 대책위원회는
사건발생후" 김씨의 행동이 정당방위이며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폭력범들에
대한 응징적, 선언적 의미의 표출"이라며 무죄판결을 기대했으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리자 즉각 반발을 보여왔다.
1심 담당 재판부인 전주지법은 살인죄를 적용,유죄를 선고하면서도 "
현행법상 개인적인 복수는 용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성폭행으로 정신적
상처를 크게 입었고 결혼생활과 삶 그자체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참작,
비교적 가벼운 양형을 했다"고 밝혔었다.
이에따라 광주고법은 김씨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