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부 이명재부장검사는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월-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은 전서울시
도시 계획국장 김형수피고인(51)등 전 서울시간부 4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피고인등은 지난 88년 4월 서울 중구 무교동 무교 제3 재개발지역에
유진관광 호텔 신축을 허가하면서 업자로부터 3천3백만원-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 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