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8일 임수경양 밀입북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서강대 총학생회장 전문환피고인(23.
전대협 평양축전 준비위원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원심대로
징역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전피고인은 "재판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아
궐석으로 재판이 이뤄졌다.
전피고인은 지난 89년 평양축전 참가를 위해 각종 불법시위 및 집회를
주도하고 임양의 밀입북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금년 3월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