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현승종)은 8일 내년 4대선거를 앞두고 선거개표 사무에
교원의 동원을 가급적 억제하도록 관계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등 관계요로에 건의했다.
한국교총은 이 건의을 통해 교육공무원과 법원공무원이 개표종사원
총수의 3분의2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대통령,국회의원,지방
의회의원 선거법등을 "관할 선거위원회가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개표
사무에 종사할 교원수를 정하되 그 인원수가 총 종사원수의 3분의1을 넘지
않도록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한국교총은 그간 교원의 선거개표 동원이 실제로는 전체
종사원 총수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해 수업결손과 교원사기 저하를 초래해
왔다고 주장하고 최근 제정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건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