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점 점포를 낼때 앞으로는 국내은행과 똑같이 점포조정실무위원회를
거쳐야만 한다.
8일 재무부는 금융시장개방확대로 외국은행국내지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외국은행점포설치 절차를 국내은행과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외국은행들의 지점설치는 은행점포담당위원으로 구성되는
점포조정실무위원회에서 새로 설립될 외국은행지점의 위치등을 결정하게
된다.
점포조정실무위원회는 5백m이내에 은행점포를 4개까지만 세우도록하고
있어 어느지역에 은행점포가 몰려있을때 그곳에 추가설립이 어렵게된다.
지금까지 외국은행점포설립은 은행감독원장이 직권으로 조정하는 형식이나
사실상 외국은행측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게 관행이어서 국내은행에 비해
점포 위치설정등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다.
외국은행지점을 몇개까지 허용할것인가하는 점포수의 문제는 재무부의
인가사항으로 특별한 변화는 없다.
점포확대에 가장 관심이 많은 외국은행은 미국계 씨티은행으로 현재
지점이 9개이나 이를 연차적으로 25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통 11월중에 내년도 점포 신설계획을 재무부에 내게 되는데 씨티은행
아메리칸익스프레스등이 점포신설신청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