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3천억원이 투입되는 부산항4단계공사를 올 연말에 착공할
계획인 해운항만청이 도급한도액을 너무 높게 책정하는 바람에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며 크게 반발
하고 있다.
8일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부산항4단계공사
시행자인 항만청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지난달 30일 부산항4단계
컨테이너터미널 축조공사 입찰공고에서 도급한도액 8백억원이상
대형건설업체로 제한한다는 발표와 함께 지난 6일 현장설명에 이어 오는
26일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4조2항에는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계약을 권장하고 있고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상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항만청이 입찰공고시
이같은 내용을 모두 누락시켰다며 항만청의 이같은 처사는 지역건설업체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서울지역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부산상의는 8일 부산항4단계공사 입찰과 관련,"그동안
지역대형공사의 중앙대형업체 공사발주 편중으로 지방 건설업체들이
수주부진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항만청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이번 공사에 다시 지역업체를 제외시켜 큰 반발을
사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본공사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교통부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부산상의 조사 결과 도급한도액 8백억원이상 대형 건설업체는 현대건설과
한라건설 대림 대우등 6개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자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사가
바다를 매립하는등 난공사인데다 특수공법을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지방 중소업체는 제외됐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항 4단계공사는 총사업비가 2천9백56억원으로 연간 화물
처리능력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백20만개를 처리할 수 있고 5만톤급
컨테이너선 4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4개 선석의 컨테이너부두가
건설되는 대규모 공사로 이번 1차에 착공될 분야는 부지조성과 안벽및
호안의 축조,야적장 매립,접안시설 준설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