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제조업성장의 근간이 될 핵심첨단기술개발을
중점지원하기위해 과학기술세와 과학기술연구개발특별회계의 신설을
주요골자로한 "과학기술혁신종합대책"잠정안을 마련했다.
정부 여당은 이안을 토대로 조만간 당정회의를 갖고 과학기술개발에
필요한 관련법령및 제도개선방향을 확정한뒤 오는 12월 개최예정인
과학기술진흥회의에서 당총재인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당정이 마련한 종합대책잠정안에 따르면 오는 2000년까지 제조업에 필요한
기계류.부품.소재기술 생산기술과 정보.전자.신형원자로설계등 일부
핵심선도기반기술을 선진7개국수준으로 향상시키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과학기술투자재원은 일반회계예산외에 과학기술세의 신설등을 통해
조달하는것으로 돼있다.
새로 신설되는 과학기술세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2종제외)
주세등에 5 10%부가해 징수하는 방안이 당정간에 검토되고있다.
당정은 또 과학기술세를 재원으로한 "과학기술연구개발기금"의
탄력적운용을 위해 "과학기술연구개발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할 방침이다.
종합대책은 이와함께 기업체의 기술투자를 촉진하기위해
기술개발관련투자에 대한 최저한세제도의 예외인정 기술개발준비금의
회계처리에 있어 우선상계조항삭제 기술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율을
15%+증가분의 20%로 대폭 상향조정 연구용원자재및 시약에 대한 관세 감면
기술개발관련기관의 지방세면제대상확대등 조세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대책은 또한 특별법에 의한 기술금융전담기관을 설립,장기저리의
기술개발자금을 중소기업에 집중지원하도록했다.
기술금융전담기관은 비통화금융기관형태로 설립,여수신업무를 배제해
시중은행과 차별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