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지구 택지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청와대 비서관 장병조피고인(52)등 5명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이 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 보충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3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오용운(64.민자) 김동주피고인(47.민자)등 2명이 출석했으며
김태식피고인(51.민주)은 나오지 않 았다.
김동주피고인은 " 검찰에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25시간동안 잠도
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물 한모금 마시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는
정태수회장을 협박한 사실 이 없으며 그 당시 받은 3천만원은 후원회를
통해 받은 정치자금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증인으로 나온 전한보그룹 회장 정태수피고인(68)은
장피고인등에게 몇차 례 돈을 준 사실은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장소나
액수를 묻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 문에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