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9일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나쁜 서울 종로구
숭인지구 등 7개 시 11개 지구 54만5천9백84 (3천2백42호)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했다.
이번 11개 지역의 추가 지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전국 1백70개 지구 7백33만 (6만1천호)로 늘어났다.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지역은
앞으로 사업 시행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환경개선사업에 착수하게 되며 소방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함께 주민의 희망에 따라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기존 불량 주택을 개량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정부는 호당
1천2백만원까지 장기저리 자금을 융자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국공유지불하 등 각종 지원책을 펴게 된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1백70개 지구 가운데 개선계획이
확정된 15개시 60개지구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1백10개 지구도 지구별로 개선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전체 주민가운데 약 80%
가량이 주택개량 문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같은 환경개선사업이
전반적으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99년까지 전국의 불량주택 밀집지역 5백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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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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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인 42,134
명륜2 3,348
대구 고성 10,272
인천 송월1 30,392
신기촌1 20,187
신기촌2 60,081
경기 구리 교문 231,630
인장 56,060
충남 대천 구시 37,150
경남 충무 도남 20,030
진해 평지 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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