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관광 상용 문화 학술 스포츠분야의
인적교류를 허용키로 결정하고 관광 상용 통과목적으로 체류기간
15일이내로 입국하는 남아공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키로했다.
정부의 이러한 대남아공 인적교류 제재 완화조치는 남아공 정부의
인종차별종식을 위한 개혁조치단행과 국제사회의 제재완화 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외무부가 밝혔다.
우리나라는 유엔결의에 따라 78년이후 남아공과의 정치 외교 경제 문화
학술 스포츠분야에서의 교류를 제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