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9일 방위소집대상자를 산업체 기능인력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2천6백51개 병역특례업체를 확정하고 병역특례기능인력도 연간
1만5천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병무청 발표,병역특례업체 2,651개 확정 ***
국방.상공.건설부등 14개 관련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병역특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새로 확정된 병역특례업체는 공업 2천4백92,
광업.에너지 18, 건설 66, 수산 15, 해운 52, 기타 8개 등 2천6백51개이며
기존 업체까지 합쳐 3천1백52개가 됐다.
병무청은 또 산업현장의 기능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금년과
내년의 특례보충역 채용인원을 당초의 2배인 3만명으로 늘렸다고 밝히고
업종별 배정인원은 공업 2만4천9백26, 광업 8백80, 건설 1천3백80,
수산.해운 1천8백24, 방산 9백90명 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기능요원 특례보충역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군사교육기간을 현행 6주에서 내년부터 4주로 단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산업체 기능인력난 심화로 계획보다 늘려 ***
병무청에 따르면 산업체 기능인력 지원을 위한 기능요원
특례보충역제도는 방위병제도 폐지와 관계가 없으나 일단 내년부터
방위소집대상 보충역 판정이 없어지므로 관계법령을 개정,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3,4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현재 방 위소집대상 보충역에
적용하고 있는 기능요원 특례보충역 편입자격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특례보충역으로 편입돼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의무근무기간은
5년으로 병 무청장의 승인이 없이는 직장을 옮길 수 없으며 근무중
해고되거나 퇴직할 경우에는 특례보충역 편입이 취소돼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때 복무기간은 원칙적으로 단축되지 않으나 특례업체의 폐업등
본인의 잘못없이 근무하지 못할 경우 업체 근무기간 1년마다 현역병은
2개월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