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별도의 법적근거도없이 정부의 석유사업법시행령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을담은 주유소허가기준및 절차에 관한고시를 발표,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하자 일부정유사들이 기존업계를 봐주기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나서 주목.
서울시는 광화문원표를 기점으로한 도심반경 5 이외 주유소상호간거리
3백50m이상 주유소경계선으로부터 학교경계선까지 2백m이상등으로
주유소설립지역을 제한,서울시장이 부득히한 경우에만 3백50m이내의
범위에서 거리기준을 정할수있도록한 석유사업법시행령 제9조규정을
무색하게 만들고만것.
서울시의 이같은 지역제한은 소방법등 각종법률이나 서울시조례등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아볼수없는 자의적이고도 재량권을 벗어난
규정이라는게 관계당국과 업계의 지적.
정부의 주유소설립자유화라는 당초방침이 기존업계의 로비에 의해
종전거리의 절반으로 줄어든것을 감안할때 서울시가 정부의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주유소설립조건을 이처럼 까다롭게한데는 업계의 보이지않는
힘(?)이 또다시 크게 작용했을것이라는게 일반적인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