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세법질서 문란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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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유흥업소에 대한 세법질서문란행위
단속시해당업소에 대한 입회조사를 병행해 실시키로했다.
10일 국세청관계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장부의 비치및 작성여부
신용카드영수증의 허위발급여부등 세법질서문란행위의 단속만으로는
고질화된 유흥업소들의 탈세를 뿌리뽑을 수 없다고 판단,입회조사를
병행키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법질서문란행위단속대상인 수도권과 6대도시및 울산 마산
창원등지의 2천6백67개 유흥업소들은 세법질서위반여부 뿐만아니라
입장객수 요금 하루매출등 영업현황에 대한 조사를 함께 받게 됐다.
국세청은 단속결과 세법질서위반사실이 드러나는 업소에 대해선
관련규정에의거,벌과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입회조사금액은 해당업소의 성실신고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현재 이들 2천6백67개 유흥업소에 대한 지도단속(10월22일
11월20일)을 실시중인데 이 기간중에는 입회조사를 병행치않기로했다.
단속시해당업소에 대한 입회조사를 병행해 실시키로했다.
10일 국세청관계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장부의 비치및 작성여부
신용카드영수증의 허위발급여부등 세법질서문란행위의 단속만으로는
고질화된 유흥업소들의 탈세를 뿌리뽑을 수 없다고 판단,입회조사를
병행키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법질서문란행위단속대상인 수도권과 6대도시및 울산 마산
창원등지의 2천6백67개 유흥업소들은 세법질서위반여부 뿐만아니라
입장객수 요금 하루매출등 영업현황에 대한 조사를 함께 받게 됐다.
국세청은 단속결과 세법질서위반사실이 드러나는 업소에 대해선
관련규정에의거,벌과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입회조사금액은 해당업소의 성실신고여부를 가리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현재 이들 2천6백67개 유흥업소에 대한 지도단속(10월22일
11월20일)을 실시중인데 이 기간중에는 입회조사를 병행치않기로했다.